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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생산 카드뮴 한약재·방사능 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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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긴급회수
영천 청정이미지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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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4일(화) 14:07 102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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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과 한약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로 인해 영천의 청정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일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 가운데 영천약초도매시장(주)에서 생산한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와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생산실적은 한련초 294.6㎏, 한인진 1194㎏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고 기준치를 초과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은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영천시보건소는 식품소분업소에서 생산한 유기농 제품에서 방사능(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보건소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게재하고 농업회사법인(주)두손애약초와 농업회사법인(주)내몸에약초에서 생산한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년 8월28일)’ 제품과 (주)두손애약초에서 생산한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에 대해 강제회수(1등급) 명령을 내렸다.
영천시 관계자는 “방사능 제품은 회수 완료됐다”고 했고 한약재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한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포장해서 유통된다.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뮴은 독성이 크고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다. 세슘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과다 노출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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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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