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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중심의 행정은 현장확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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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화) 11:01 102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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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완산동 대백마트 쪽에서 금호강변으로 나가는 다리 밑에는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와 지저분함으로 오가는 행인들의 불쾌함이 컸다. 어느 날 이곳이 하루아침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시민들의 칭찬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천교에서 영화교 금호강 하천구역 좌·우안에 낚시 등의 금지 구역 위반행위 계도를 2018년 5월 25일에서 7월 15일까지 라고 명시 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영천시장 명의로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밤낚시를 하는 사람은 즐겁겠지만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수변공원을 거니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불쾌함이다. 특히 토·일요일에는 낚시꾼이 더 많다. 취미생활은 개인의 소중한 삶이다. 그러나 개인과 소수의 취미활동이 다수인이 싫어하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단 한차례의 공무원 단속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확인행정으로 다수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해야 한다. 낚시 금지 구역을 공표했는데 밤마다 이루어짐은 공권력 도전이다. 공무원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깨끗한 수변공원 관리가 시민중심 행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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