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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7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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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화) 11:41 102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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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5만여 건에 대해 7억8000만원(개인 균등분 4억5000만원, 법인 균등분 1억5000만원, 개인 사업자 균등분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800만원 이상 신고한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의 납부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납기 내 납부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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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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