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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최다… 289개 언론매체 768건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2018년 08월 21일(화) 12:00 1026호 [영천시민신문]
 
인터넷신문이 올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상반기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매체는 289개,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55개 언론매체, 473건의 시정권고 대비 크게 증가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공개한 올 상반기 시정권고 의결현황에 따르면 2391개 매체를 심의하여, 이중 289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7종, 지역일간지 25종, 주간지 1종, 뉴스통신 10종, 인터넷 신문 225종, 방송 11종)에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정권고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일간지 30건, 지역일간지 29건, 주간지종합 1건, 뉴스통신 34건, 인터넷신문 659건, 방송 15건이다.
개인적 법익침해 사례로는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가 213건(27.7%)로 가장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75건(9.8%), 사생활침해 71건(9.2%), 성폭력피의자 신원공개 40건(5.2%),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2건(0.3%),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1건(0.1%) 순이었다.
사회적 법익침해 사례로는 자살관련보도가 233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사형 광고 59건(7.7%), 충격 혐오감 31건(4.0%), 폭력묘사 22건(2.9%), 범죄수법 상세묘사 12건(1.6%), 성관련보도 9건(1.2%)순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소위 ‘미투운동’에 대한 문제성 보도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2차 피해 등을 야기함에 따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 18일자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ㆍ사회ㆍ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로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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