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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있는 저소득 가구
‘주거급여’10월분 부터 지급
2018년 08월 28일(화) 10:36 1027호 [영천시민신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이다. 10월부터 제도 개편으로 신청이 집중 될 것을 대비해 지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주 단위로 40대 이하, 50대, 60대 등으로 분산 접수받고 있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은 지난 8월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사전신청 기간과 10월 중 신청한 세대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제도 시행 월인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사용대차를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용대차는 실제 임차료 지출은 없었으나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보장 가구는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별도가구란 예를 들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65세이상)·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이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마이홈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차가구(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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