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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부정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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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 징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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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8일(화) 11:16 102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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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농협이 직원 6명에 대해 해직 등의 징계 처리를 내렸다.
이는 지난 22일 A농협 홈페이지 ‘운영의공개’ 부문에서 경영공시 중 수시공시로 공개한 내용이다. 공시사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다.
징계 내용을 보면 상무 김모씨는 타인명의 이용대출과 무보증신용대출 부당취급 등이며, 계장 김모씨는 무보증신용대출 부당취급 등을 행사한 이유로 해직과 감봉 6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외에도 전무, 상무, 과장대리 등이 무보증신용대출 부당취급 등으로 견책을 받았다. 이로인해 A농협 근무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실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조합원 및 주민들은 “전부터 걱정하던 말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의 견해는 “농협 이미지가 실추된다. 조용하게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역 A농협의 이 같은 일은 한 조합원이 농협 직원들의 타인명의 이용대출을 알고 부당행위 사실을 계속 지적했으나 그때마다 증거가 없어 묵살됐는데 이 조합원이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진정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농협중앙회로 감사 통보, 농협중앙회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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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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