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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분석해 보니
대표발의 25건 중 3건 통과… 법안가결률 12%
2018년 08월 28일(화) 11:20 1027호 [영천시민신문]
 
지역 출신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자유한국당)의 입법활동 중간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시민신문이 제20대 국회 전반기(2016.7~2018.6) 2년 동안 입법관련 내역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은 총 303건의 의안에 대해 발의자(발의 요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공동발의를 제외한 대표발의 법률안(결의안 등 다른 의안 제외)은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5건 가운데 3건이 통과돼 가결률이 12%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대표발의 의안 25건에 대한 심사진행 상태를 분석한 결과 소관위 접수가 17건(△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안반영 폐기 4건(△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었다. 수정가결 공포 2건(△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안가결 공포 1건(△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접수 1건(△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8월 현재) 의원발의(위원장 제외) 법률안은 총 1만3068건이 접수됐으며 대안반영(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1914건이었고 현실화 비율은 19.8%이었다. 대안반영을 제외한 가결은 683건(원안 269·수정 414)으로 가결률은 5.22%이다.
19대 국회(2012. 7~2016. 6)의 경우 1만5444건이 접수돼 법률에 반영된 사례는 5346건으로 현실화 비율은 34.6%이었으나 대안반영을 제외한 가결(원안·수정)은 1134건으로 가결률은 7.34%로 가결비율이 높지 않다. 18대 국회(2008. 7~2012. 6) 대안반영 제외 가결률은 5.7%이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으면 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된다. 19대 국회 의원발의 폐기법안은 9899건에 달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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