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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이용주민 택시비 지원한다
연간 2억원 가량 소요
2018년 09월 04일(화) 22:25 1028호 [영천시민신문]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소외지역에 행복택시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194회 정례회에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돼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김병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8대 시의회 개원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은 소외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운영대상마을 선정기준, 이용대상, 마을대표자 선정, 사업자 선정, 운행방법, 비용 산정,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이용대상 주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 행복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부담금액은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영천시는 탑승자가 부담한 일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재 영천시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이다. 이 같은 형태의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북도내에서 16곳이다.
권혁구 영천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차원이다.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1㎞가 넘는 마을이 26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연간 2억원 가량 예산이 소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하 시의원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6곳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100원 택시도 이었다. (영천시에서 행복택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도로미비 등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있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택시가 더 싸다. 시의원 12명 전원이 조례안에 연서를 했다”라며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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