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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운행 주민지원조례 보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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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내용보강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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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1일(화) 23:40 102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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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시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는 지난 9월 4일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시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었다(관련기사 시민신문 1028호 2면 보도).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이거나 시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에 연서를 해야 한다. 행복택시 조례안의 경우 대표발의자로 김병하 의원의 이름이 올랐지만 시의원 12명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연서를 했다. 여기에다 행복택시 운행은 최기문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다.
일부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날 아침에야 처음 봤다. 연서를 해 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정구 위원장은 “발의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다.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소요예산, 수요인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안의 내용을 세밀하게 더 보완해서 다음에 처리하자는 (일부 시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보류이유를 설명했다. 대표발의한 김병하 의원은 “다른 상임위(총무위원회)이어서 제가 직접 제안설명하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갔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누가 대표발의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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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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