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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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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화) 10:57 103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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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이 지난 10년 사이에 7000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해도 너무했다는 말이면 통할지?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 자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했으면 했겠나? 브라질에서는 음주와 연결된 교통사고는 살인범으로 분류한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관련자들을 최대 10년의 징역도 처하는 규정도 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좀 느슨한 편 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예방 및 관련 법안을 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알콜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췄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처벌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발의 한 것이다. 멀쩡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음주운전은 무서운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이만희 의원의 발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며 비타민 같은 효험을 갖고 영천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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