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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2>소액다수 정치자금기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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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종 영천시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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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화) 10:00 103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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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아직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이 음성적으로 조달되어 왔고, 정경유착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마치 검은 돈으로 인식하여 정치자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자금을 왜 기부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지, 민주정치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 중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고루 배분·지급함으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원 이상이며 기탁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기탁하거나 지정된 수탁계좌에 입금 후 정치자금기탁서를 송부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카드, 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탁금제도를 통한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산은 음지에 놓였던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공개해 대중의 감시하에 놓이게 하였으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수의 큰손들을 사라지게 하였다.
반면에 정치자금법에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되면서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의 최소한의 비용마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인식변화와 민주정치발전을 이루어내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기부를 통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꼭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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