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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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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2475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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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6일(화) 12:42 103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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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24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475필지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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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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