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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합동점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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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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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6일(화) 13:57 103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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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1월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일~13일에는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2개소를 자체 선정해 일제 단속한다. 14일부터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공원 등 15개소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영천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게릴라식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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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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