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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불구속 기소
12일부터 재판 시작
2018년 12월 05일(수) 00:15 1040호 [영천시민신문]
 
김영석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김 전 시장과 관련해 인사 청탁으로 돈을 건넨(뇌물수수) 5급 사무관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으나 선고 공판이 다음으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김 전 시장 담당 검사가 김 전 시장 사건을 지난달 28일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기소와 함께 5급 사무관 사건과 병합해 다루는 것이다.
병합해 사건을 다루면 공판이 여러 번 열릴 수 있다는 것인데, 12일 공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무관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과의 심문이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증인으로 누가 등장할지도 주목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이 길어 질 수 도 있고, 아니면 생각외로 공판을 2~3번 하고 끝낼 수 도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며 여러 가지 경험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5급 사무관에 대한 1심 선고와 사건 병합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시민 몇 명이 대구지방법원으로 방청을 갔으나 김 전 시장 사건 기소와 병합, 그리고 연기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또 12월 3일 구속된 5급 사무관이 병보석을 신청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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