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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영천시장, 법원 검찰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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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수) 10:02 104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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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최기문 현 영천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영천시장들이 사법기관을 드나드는 모습에 영천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영천시청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5000만원, 최무선과학관건립과 말죽거리조성 2개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월 1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월 6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기문 시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허위사실이 적혀있는 선거공보물 4만9000여 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소여부에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선거공보물 제작 일체를 기획사에 맡겼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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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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