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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 발의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 해결
2018년 12월 12일(수) 10:09 1041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축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되어 축산농가가 가축의 질병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새로운 민간 가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된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부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축질병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걱정이 큰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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