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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깨끗한 선거 통해 신뢰받는 조합돼야
유호종 영천시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2018년 12월 18일(화) 10:47 104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각 조합의 조합원이다. 따라서 선거결과가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므로 약 80%에서 심지어 9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 자체적으로 시행되던 조합장 선거가 2005년부터 선관위 위탁으로 실시되었으나 개별적인 조합장 선거로 인력과 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전국 총 2822개의 조합에서 치러져 그 규모와 중요성은 지방선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다.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지역과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고액의 연봉과 조합에서의 막강한 영향력, 임기 4년의 보장 등의 혜택으로 인하여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인수가 많지 않은 조합장선거에서 몇 사람만 매수하면 쉽게 당선이 가능한 구조로서 타 선거보다 ‘돈 선거’의 병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북선관위는 9월부터 ‘조합선거 지킴이’운영, 조합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권역별 단속·조사 TF팀 구성·운영, 금품선거 특별 관리지역 지정·관리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되, 선거범죄에는 불관용의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금품, 음식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또한 인지한 후라도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후보자와 선거인 간의 관계가 대부분 친인척이나 친구, 선후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선관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 및 각 조합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행위 신고자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보다 3배나 오른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므로 국민 모두의 관심이 촉구되는 바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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