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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재판 시작…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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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증인 현 공무원 등 4명
김 전 시장 전 공무원 2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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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화) 14:46 104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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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영석 전시장과 이미 구속된 5급 사무관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공소 사실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다. 김 전 시장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간단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2014년 10월 경 영천시청 간부회의를 마치고 피고인을 남게 한 후 승진 이야기를 한 후 며칠 뒤 피의자가 5000만 원을 활동비에 보태 쓰라며 전달, 또 도시재생 사업 설계 등으로 회사를 소개하면서 1500만 원을 전달하고, 최무선 과학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으로 3000만 원을 전달, 3차례에 걸쳐 뇌물 9500만 원을 전달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했다.
이에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5급 사무관과 담당 변호사는 “인정한다.”며 모두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은 김영석 전 시장에 공소사실을 물었는데, 김 시장과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증인 신청을 재판장에 요청했다.
검사측 증인 신청은 피고인 사무관을 비롯해 업체 대표자 공무원 2명을 신청하고, 반대의 입장인 김 전 시장 변호인도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김 전 시장 변호인은 전직 간부 공무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증인을 모두 받아들이고 증인과 피고인 심문에 걸리는 시간을 묻는 등 향후 재판 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재판일을 정했다.
다음 재판은 1월 9일. 이날은 피고인 증인 심문이 먼저 열린다.
한편, 지역에서 법원 재판 등에 경험있는 시민들은 “서로 주장하는 사실이 다르면 다툼이 상당히 오래간다. 재판이 빨리 마무리 되려면 어느 한쪽이 수긍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마주하는 철로 같아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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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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