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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고발 3건, 경고 12건
최기문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무혐의, 선관위 재정신청
2018년 12월 18일(화) 14:48 1042호 [영천시민신문]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영천지역인사들의 기소 건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천시 선관위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3건(최기문 시장후보·김수용 시장후보·이춘우 도의원 후보), 경고 12건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기문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수용 시장후보와 이춘우 도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가운데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최기문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리 결과다. 검찰이 최기문 시장과 관련, 선거홍보물 업체대표를 기소하고 최 시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
앞서 선관위는 최 시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허위사실이 적혀있는 선거공보물 4만9000여 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최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곧바로 최 시장을 기소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공보물의 작성권자와 제출권자는 후보자이다”라며 “(검찰에서) 위법으로 판단한 선관위 입장과 달라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라고 했다.
한편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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