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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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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2일(수) 19:18 104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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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설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313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 기술인증 획득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하고, 영천시 스타기업(최근 3년 이내), 창업계획승인 7년 미만인 기업 등 영천시 우대기업 또한 1회에 한해 6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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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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