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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원칙을 어긴 전보는 잘못이다
2019년 01월 08일(화) 18:49 1045호 [영천시민신문]
 
영천 시청 인사가 민선 7기 두 번째 시행한 인사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여섯 달 만에 4·5급 기관의 중심 공직자의 10여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미 작년 7월 16일 인사 자체가 무리였으나 최종 인사결재권자의 의도라면 그 엄청난 권한에 대하여 이의는 불필요하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권자가 한다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문도 참고하여야 한다. 인사 6개월 만에 핵심 공무원이 업무파악도 덜 여물은 체 또 자리를 옮긴다면 결국 인사의 난맥상이 되고 말고다. 1년 이내 전보제한 규정은 헛 구호에 그칠 것이다. 시의회를 노크하니까 조영제 총무 위원장이 대표로 입을 열고 심정을 심하게 토로했다는 것이다.
참 딱하며 거북한 소리가 들린다. 시민을 우롱하는지 시의회를 아주 우습게 봤는지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인 장상길 부시장에게 항의 하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시장에게 전화했더니 결재한 것 밖에 없다 란 대답은 양자 모두 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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