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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안전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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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등록 농약 외 사용금지
농약 오남용 안전먹거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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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8일(화) 19:44 104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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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교육시 PLS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일 이후 수확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며,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먹거리 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총 5만4424개가 설정되어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약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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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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