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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시즌 앞두고 술·고기 판매 제동 걸리나
외식업계 판매불허 호소
2019년 01월 08일(화) 20:01 1045호 [영천시민신문]
 
새해 들어 지역 미나리 생산농가에서 현장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외식업계가 영천시에 일시영업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외식업영천시지부는 호소문에서 “정상적인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에서 고기류를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봄철만 되면 재배농가에서 한시적 식품판매 신고를 한 후 생미나리와 고기류를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는 현시점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서 식품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국민 보건증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영천시청에서 이러한 업소에 한시적 식품판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보건행정에 역행하는 만큼, 영업신고접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생산농가에서는 “1개월가량 한시적인 영업이다. 미나리 소비촉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불법으로라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일시영업 허가를 내준 영천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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