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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신규 산업단지 2곳 지정
미래형첨단복합도시
대창일반산업단지
국토부 산단 수급계획 확정
2019년 01월 15일(화) 19:59 1046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2개 지역이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1월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천시의 신규산단 지역은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와 ‘영천대창일반산단’ 2곳이다. 전국에서는 69곳, 경북도에서는 6곳이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낙후된 도시공간구조 재편하고 도시균형발전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남부동 일원 59만1000㎡(17만평)부지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2022년까지 6년이다. 사업비는 1893억원(단지조성 1160억원·기반시설 733억원)이며 주요시설은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주거시설, 복합용지 등이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산업단지지정계획고시, 토양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다.
대창일반산업단지는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산36번지 일원에 46만3570㎡(14만23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사업비는 869억5500만원이며 조성원가는 ㎡당 24만4000원이다. 시행자는 삼보스틸(주) 외 17개사이다.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실수요 100%)로 주요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5개 업종이다.
이번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향후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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