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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FTA 관련 기금 횡령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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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허위 공문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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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30일(수) 21:16 104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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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A동사무소에 근무했던 공무원 B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5∼2016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을 맡아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자신의 것처럼 속인 뒤 실제 폐원하지 않은 과수원을 폐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비 1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가 풀베기 사업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B씨가 담당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김씨의 주거지 앞에서 신병을 확보, 혐의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천시는 B씨를 지난해 11월19일 직위해제했다.
현재 경찰은 실제 토지소유자와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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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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