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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 세금 74% 차지… 4500원 한갑 세금 3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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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흡연장소 마련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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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30일(수) 21:33 104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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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애연가들이 내는 담배 세금은 과연 얼마나될까.
본지 지난호 ‘담배소비세 급감’ 기사가 보도된 후 애연가들이 담배 세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연가들은 “담배에 붙은 세금이 갑당(4,500원) 50% 이상인 줄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1007원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맞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했으면 한다.”면서 “세금 내는 만큼 애연가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찾아 담배소비세를 살펴봤다.
담배 한갑(4,500원 기준)에 붙은 세금은 무려 6종류다.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영천시에 직접 들어옴), 지방교육세 443원(도 교육청에서 배부), 폐기물부담금 24원, 개별소비세 593원, 부가가치세 443원. 원가 및 이윤은 1182원, 이를 합산하면 3351원으로 한갑당 74%의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담배 세금으로 인해 영천시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와 교육세(담배소비세의 44%)를 합치면 2016년 영천시로 직접 들어온 담배소비세가 93억 원인데, 여기서 44%가 교육세로 보면 40억 원이 영천교육청으로 배분됐다고 보면 직접 적인 것만 봐도 130억 원 정도가 애연가들이 내는 세금이다. 2017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116억 원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애연가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애연가 정책을 살펴보고 애연가들에 대한 깨끗한 흡연장소 마련 등 애연가들의 권리 찾아주는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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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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