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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교실공기청정기 임대> 2억2000만원 짜리 8700만원 낙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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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 상식 벗어난 낙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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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2일(화) 22:16 104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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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찰결과, 낙찰 1순위 업체와 개찰 순위. | | ⓒ 영천시민뉴스 | | 학생들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청정기 낙찰자가 결정됐는데, 최저가 입찰로 인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낙찰, 학부형들이 우려하고 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28일 영천시 관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학급에 123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 개찰 결과를 공개했는데, 2억2100만원의 기초금액(월 5만원 ×123대×36개월)에 40% 수준인 87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것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됐다.
학교에 공급되는 물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낙찰하안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외로 최저가 입찰을 시행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부형들이 지적하고 있다.
학부형들은 “교실마다 전부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2억2000만 원짜리 계약품이 87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상식을 벗어나면 말 안 해도 다 짐작가는 이치다. 물품 사양서가 있다지만 너무한 것 같다.”고 했다.
공기청정기 관련 업종 관계자도 “사전 납품 사양서 공개, 입찰제안서 설명, 제품 규격 등 상세한 서류 심사를 거치지만 실제 교실에 가는 제품 및 내용물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입찰을 담당한 영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부서는 “교육청에서는 낙찰자만 결정하고 나머지 계약을 각 학교에서 한다. 우리는 40%에 낙찰됐으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30%대도 있다. 입찰가는 낙찰하안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계약법상 최저가로 한다. 다른 자치단체도 최저가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학생들의 건강 걱정을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 공기청정기 사양서는 공개를 통해 다 지정됐다. 업체에서는 인건비와 필터교체에 비용이 들지만 이를 최소화해 사양서와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이행하므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최종 입찰 전 교육청에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자 보유, 용역이행, 납품 상세 명세서, 인증서 등 이를 모두 평가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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