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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검사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검사
2008년 11월 10일(월) 16:00 [영천시민신문]
 
영천소방서(서장 박원태)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동저장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11월중에 실시한다.
최근 화물자동차 지입제와 운행횟수별 임금계산에 의한 운영방식으로 적재량 초과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수차례의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무 위반 등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시단속에 나선다.
위험물이동탱크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방검사전담요원들을 투입시켜 불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주요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 검사필증 비치 여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품목 및 허가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행위 ▲상치장소 이외의 불법주차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영천소방서>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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