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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상가철거 지역 보상금 통보… 건물주 반응 어떨까
건물 포함 평당 6~ 700만원 선
2019년 02월 19일(화) 18:54 1050호 [영천시민신문]
 

↑↑ 도로확장으로 철거에 들어가는 중앙동 상가 모습.
ⓒ 영천시민뉴스
중앙동 중심가 도로확장으로 인해 현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편 상가들이 철거될 예정인데, 설 연휴 보상 내역이 각 건물주와 세입자들에 통보됐다.
먼저 영천교에서 농협중앙지점 사거리 편의점까지 보상 내역이 통보된 것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반응을 들었다.
건물주(지주와 동일)들은 “창구동 일대 보상지주들은 16명 정도로 알고 있다. 위쪽(영천시 법원일대)은 모르겠으나 이곳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상가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으나 그래도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면서 “평당 보상가를 보면은 땅은 370만 원 정도, 건물은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사거리 위쪽은 400만 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곳 주민들은 “얼마 전 매매가 있었던 상가는 보상가가 많이 차이나 보상에 쉽게 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시청에 찾아가 보상 수령 절차를 알아보는 등 보상을 빨리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일대 상가들이 침체가 됐기에 건물주들은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보상가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수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부정적인 견해는 “올해 공시지가는 올랐다. 지난해 공시지가로 산정했기에 변경해야 한다. 보상금 기준은 공시지가 오르기 전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올라있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금도 생각해야 한다. 안내문에 양도소득세도 언급했으나 주민들은 영천시 개발계획에 의한 것은 세금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를 알면 태도가 달라질 수 도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영천시 도시계획과 담당부서는 “영천교 일대와 북문사거리에서 법원까지 보상 통보가 설 전에 나갔다. 건물 노후 정도 등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평당 건물포함 6~700 정도는 될 것이다. 상가가 침체됐기에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과를 방문하는 건물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모두 보상가 수령 절차를 물어보고 간다.”면서 “보상금은 보상 절차를 마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도 안내를 해준다. 양도세는 대부분 보유 기간이 오래되기에 보유기간이 짧은 건물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이 지역에 세입자들은 시설물을 포함한 영업보상비(사업자등록 기준 4개월), 이주비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영업을 하면 마찬가지 영업보상을 받게 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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