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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보안림 50% 해제
2,450ha 개발제한 풀려
2008년 11월 10일(월) 16:37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보안림의 절반가량이 해제됐다.
지난달 20일 해제 고시된 보안림현황에 따르면 1971년 지정된 보안림 1,139필지 4,758ha가운데 50%인 833필지 2,450ha가 해제됐다. 사실상 영천댐 주위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읍면동별로 보면 금호읍이 332필지 5,851,791㎡로 가장 많았고 청통면 212필지(5,448,510㎡) 대창면136필지(2,715,155㎡) 임고면 58필지(3,742,481㎡) 고경면 42필지(2,784,291㎡)화산면 38필지(3,353,861㎡) 신녕면 13필지(1,175,932㎡)순이었다.
목적별로는 수원1종이 741필지(23,421,755㎡), 수원2종35필지(634,912㎡), 풍치림 55필지(1,015,357㎡)였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보안림지정지 대부분이 성림지로 보안림으로 존치가 필요치 않고 지정당시에는 논농사위주였으나 과수위주경작으로 바뀌어 지정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장시간 토지이용이 제한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해제했다."고 밝혔다.

보안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석토사 유출방지,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고적 등 경관의 보존을 위해 보안림을 지정하며 그 목적에 따라 수원함양보안림(1종:저수지 주위의 산림으로 만수위로부터1,000미터이내, 2종 : 상류수원지대로 수해에 영향을 주거나 경사가 급한 산림) 풍치림(명승지, 유적지, 도로변으로서 경관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으로 구분된다. 보안림은 공익 공공용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2007년부터 보안림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됐으며 구미시는 지난해 100% 해제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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