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합장선거 공직선거와 다른 것은 무엇?
|
|
투표권 최소0, 최대5장
|
2019년 02월 26일(화) 23:39 1051호 [영천시민신문]
|
|
|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권과 투표방법에서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 많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모두 11개다.
영천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영천시 관내에 조합 본점을 둔 조합으로 고경농협 금호농협 신녕농협 영천농협 임고농협 북안농협 화산농협, 영천축산농협, 영천시산림조합 등 9개 조합이 해당된다.
조합 본점이 영천시 이외 지역에 있는 조합은 영천시 선관위가 대행위원회가 되고 2곳이 해당된다. 대구경북능금조합은 대구동구선관위가 관할위원회이고 영천선관위에서 대행위원회이다. 또 경북대구한우농협은 대구북구선관위 관할위원회이고 영천선관위는 대행위원회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다. 영천관내 농협은 1곳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영천시 11개 위탁관리 조합 중 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능금조합 한우농협 등 최대 5개다. 1개 조합에 가입했는데 그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가 단독입후보해 무투표가 되면 투표용지가 없다. 최대 5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무투표가 없다면 1명이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는 영천시 관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이밖에 신고 포상금의 경우 공직선거는 국비,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에서 부담한다. 또 전자명함사용, 본인 목소리이용 투표독려, 상담원 이용 전화홍보, 유세차이용 선거운동 등은 공직선거법에서는 가능하지만 위탁선거법에서는 위법이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공직선거와는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
|
|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영천시, 투표율 64.7%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주간포토]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