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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수뢰 혐의 2차 공판… 변호인 전달과정 재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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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현 도의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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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6일(수) 14:30 105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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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구지방법원 전경. | | ⓒ 영천시민뉴스 | | 전 영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2차 재판이 열렸다.
전 영천시장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재판장 김상윤)에서 열렸다.
이날은 재판관의 인사이동으로 새로 교체된 재판관이 처음 재판했다.
이 바람에 검사 변호사 등이 공소사실과 변론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장에는 전 영천시장과 전 영천시장 변호사, 피고인(구속된 사무관), 피고인 변호사 등이 모두 출석했다(증인 1명 불출석).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나가고 이어 전 영천시장 측 변호사들도 간단한 변론을 했다. 검사는 구속된 사무관의 공소 사실을 간단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2014년 10월 경 영천시청 간부회의를 마치고 피고인을 남게 한 후 승진 이야기를 한 후 며칠 뒤 피의자가 5000만원을 활동비에 보태 쓰라며 책상 서랍에 넣고 전달, 또 완산동 도시재생 사업 설계 등으로 회사를 소개하면서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최무선 과학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으로 1500만 원을 전달, 3차례에 걸쳐 뇌물 9500만 원을 전달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2018년 3월경과 5월경 시장 후보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천시 자료와 선거 슬로건 자료 등을 후보에 전달하고 같은 직원들에게도 후보를 도와주라고 하고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개입시킨 혐의다”고 한 뒤 “뇌물 수수는 2014년 9월부터 시민 모씨로부터 토지 보상 편리를 이유로 3차례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고 했다.
이어 전 영천시장측 변호인들은 “뇌물 전달 방법 등 재현이 잘 정리되지 않아 한 번 더 재현하게 해 달라,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1시간가량 설명하겠다.”면서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3500만 원이 처음 피의자 진술과 피의자 부인 진술이 달랐다. 그 돈은 뇌물수수로 수사 받고 있었다.” 등을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들의 설명을 들은 뒤 다음 재판(3월 27일)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구속된 피의자 구속 만기일이 6개월이다. 3월 12일이면 만기일이다. 사건이 병합 돼서 처리하므로 구속 만기일이 지나면 구속할 수 없다.”고 해 구속된 사무관은 다음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이 재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한 현직 도의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들에 법정 선거경비 3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700만 원)을 초과 했다는 것이다. 초과 지급은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간 운동원들의 운동일 계산 착오에서 일어난 일이다. 증인 1명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검사 구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의원에게는 징역 1년, 선거 사무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현역의원 변호인은 “피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가 끝난 시점이고 일반적인 유권자 매수행위와는 별개로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득표도 40.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고 당선 후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피의자는 의정대상 우수의원, 대통령 표창, 봉사대상 등을 받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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