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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료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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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화) 19:34 105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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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3월 20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2가구(고령자 3가구, 일반 1순위자 9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6개월 안에 찾고 집주인의 동의를 득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택의 등기사항을 조사해 계약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순위자,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이며 소득·자산조사를 거쳐 1차 선정한 후 시에서 LH대구경북지역본부로 통보하고 2차 확인을 거쳐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최종 선정·통보한다.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등이며 신청·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입주 대상을 1차 심사한다.
지원대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며 지원한도는 6000만원,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자는 지원 금액에 따라 1%~2%이며 임대기간은 최초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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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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