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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2019년 03월 26일(화) 19:10 1055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
●… 영천시에 임금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이 2곳으로 확정.
복수노조가 있는 영천시는 지난 3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의거해 영천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공고.
이에 따르면 영천시청노동조합(대표자 한영준)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조합원 수가 130명이며 3월 7일 교섭을 요구. 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대표자 최준식)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조합원 수가 61명으로 3월 13일 교섭을 요구.
공고기간(3월 20일~3월 25일) 중 이의가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됐으며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가 가능. 향후 이들 2개 노동조합 중 1곳이 대표교섭권을 행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경상북도는 3월 21일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리·동 일원 6.32㎢는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9년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또는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도로포장, 면단위 더 시급
●… 시내 곳곳에 인도블럭,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게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 시외각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소 불만.
이들은 “현재 포장하거나 인도블럭 교체하는 곳을 보면 그런데로 쓸 만한 곳이 대부분인 것 같다. 정비가 급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그럼 급한 곳이 어디냐고 할 수 있는데, 급한 곳은 시외각지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면지역 편도 1차선 도로다.”면서 “이곳은 농로와 연결되는 구간도 많고 과거 큰 도로공사시 대형차들이 다녀 도로를 모두 훼손한 곳이다. 훼손 후 자기들이 포장을 다시 했으나 세밀하게 안한 구간도 남아 있다. 이런 도로는 다시 한 번 해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팽개치고 있다. 이런곳을 찾아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한마디.

우로지 준설작업 신경써야
●… 창신아파트 앞 우로지 준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
시민들은 “우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매일 같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힐링하는 곳으로 시민 전체가 애용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면서 “가끔 아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면 준설 현장을 보고 이번에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일명 ‘말밤’ 이라고 하는 수생식물이 덜 자라도록 정비를 해야한다. 현재로선 조금 덜 걷어내는 것 같다. 말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할 때 정성들여 잘했으면 한다.”고 주문.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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