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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12.5% 인상
기본요금 2800원→3300원
2019년 03월 26일(화) 20:33 1055호 [영천시민신문]
 
내달 4월 1일부터 영천시의 택시요금이 12.5% 오른다.
영천시는 지난 3월 21일 시청 홈페이지에 택시요금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기본요금(2㎞까지 운임 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또 거리요금(기본요금 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른 요금)은 현행과 같이 33초당 100원, 기존 심야(0시~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 및 시계 외 할증(시 경계지점부터 운행한 요금) 20%, 거리가 먼 지역에 적용되는 복합할증률(기본요금 거리 초과 주행에 따른 요금) 2km 이상부터 49%(90m당 100원)는 변동이 없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월 18일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택시업체(개인 법인)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조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미터기를 개조해 검사·완료하고 택시요금 조견표를 비치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4월 인상된 이후 6년 만이다.”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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