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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벌금 500만원 선고
2019년 04월 02일(화) 21:46 1056호 [영천시민신문]
 
6·13 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수용 전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6만원, 김 후보를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송 모 씨 200만원, 권 모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3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과 캠프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김 전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게 선거공약 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무거우나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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