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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제보자 출판물 명예훼손 피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3명의 진정내용 본사 전달
2019년 04월 16일(화) 17:42 1058호 [영천시민신문]
 

↑↑ 제보자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사진제공 : 제보자).
ⓒ 영천시민뉴스
장애여성을 포함한 성폭력범 처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성폭력범 제보자가 본지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력범 처벌을 최초 제보한 제보자는 지난 5일 “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조사 받던 중 시민신문 보도(1050호, 2월 18일자)된 내용을 경찰이 말해서 알았다. 읽어 보니 허위 내용을 적은 것 같아서 항의한다. ‘돈을 노리고 일어난 일이다.’ ‘공장에 와 안절부절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기에 기억에 남는다’ ‘이사람들에 일 시켜보니 일하는 게 이상하고 의문이 들어 기억에 남아있다’ 등의 내용인데, 기사 속 제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은 잘못된 보도다. 아무리 익명으로 기사가 나갔지만 일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면서 “내가 돈 때문에 그런것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동네에 땅을 기부하는 등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공장에 갔다던가 농촌에 일하러 갔다던가 하는 말도 허위다. 그곳에 일하러 간 적이 없는데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터무니 없는 말을 반박하는 내 주장을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진정 내용도 함께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보자는 다음날 자기를 잘 아는 사람 3명이 쓴 진정 내용을 본사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올 곧은 사람’ ‘남을 도우는 사람’ ‘거금으로 저를 도와준 은인’ ‘헌금없는 교회 운영’‘성폭행 사건을 돕고 있는 고마운 분’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분’ ‘사이비 목회자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등으로 표현.
한편, 지난 10일 제보자와 장애여성 등 3명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성폭행범 제보와 고소 내용을 진실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자보 형식인 시위 피켓은 ‘수사를 가해로 지목된 자가 했다.’ ‘기피신청이 각하 당했다.’ 등이 적혀있다.
또한 제보자가 이렇게 조사를 받은 이유는 1050호(2월 18일자) 보도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보도된 1046호(1월 14일자) 10면 종달새 ‘성폭력 제보자에 영천이 들썩’ 이라는 내용 때문인데, 이 내용을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제보자는 “종달새 보도내용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익명으로 모두 처리됐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니 이상하다.”면서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전화 문의했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도 없고 기소 의견도 없는 사건이다는 답을 들었다, 상대가 없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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