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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징역 5년… 민선 영천시장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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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모 사무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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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화) 20:28 106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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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2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전 영천시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뇌물을 전달한 사무관에게는 징역 1년 6월,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영천시장은 2014년 10월경 승진한 사무관으로부터 승진 인사로 5000만 원을, 2016년 6월경 완산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무관이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0만 원, 2017년 하반기 최무선 과학관 보강사업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면서 1500만 원 전달 3건에 걸쳐 총 9500만 원의 뇌물을 전달 받은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전 영천시장이 3건 모두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전 영천시장의 혐의 내용 부인을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5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을 모두 따로 따로 선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를 종합하면 현금 전달과정, 쇼핑백 형태, 넥타이 박스, 증인들의 증언 등에 대해 교부 정황, 받은 경위 등을 설명한 뒤 여러 가지의 다툼이 있었으나 사무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 40분간 선고문을 읽고 이 같은 판결을 했는데, 지역에서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부분 “생각 외의 중형이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 영천시장의 법정 구속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재판 1시간 뒤 소식이 지역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끄럽다.”는 말을 했다.
한편 전 영천시장의 이 같은 중형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뇌물 수수 3건 모두 부인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면 형량은 훨씬 가볍게 나왔을 것이다. 항소심이 있으나 부인하면 마찬가지 형량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시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면서 “결과적이지만 시장에 유리한 증인들의 증언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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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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