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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석 전 시장 구속 시민들은 편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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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8일(수) 19:52 106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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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역시 잔인 하였나. 2019년 4월 26일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 확정돼 법정 구속되었다. 한마디로 중형이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검찰 구형까지의 재판은 종결되었다.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법의 준엄한 칼날을 현장감 있게 확인하였을 것이다.
재판의 결과는 곧이어 방송과 언론을 통해 퍼졌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의 결과를 당연시 하였다. 시민들의 총체적 논평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것이다.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마음과 귓전에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희들 영천에서 시장이 또 구속되었다’면서 하는 환청까지 들리며 마음이 편하지 않다.
4월이 잔인한 달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설마 했던 마음도 있었다. 처음으로 3선의 영광이 개인과 가문에서도 빛나지만 영천시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빛났을 것이다. 그의 3선을 협조하고 도운 많은 시민들과 영천시청 공무원 다수의 마음도 무거울 것으로 사료된다. 빠른 시간 내 무거운 정서를 씻고 잊자. 5월의 싱그러움 아래 일상에 복귀함이 모두를 치유하고 잊는 길이며 영천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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