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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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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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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8일(수) 20:42 106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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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돌보지 않는데도 관련 규정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아들·딸·며느리 등)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2인 가구 127만8000원 정도)인 모든 가구이다. 영천시의 2018년 3월 주거급여 가구는 3738가구였으며 2019년 3월에는 4073가구로 작년보다 8.9% 주거급여수급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다가 작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어 다각도로 홍보한 결과이며 지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파악된다. 주거급여 지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임차가구는 월세를 정부의 기준임대료에 의해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기적으로 집수리를 실시한다.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4만7000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된다.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거복지 홈페이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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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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