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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부서홈페이지 관리부실… 요금 바뀌어도 방치
체육시설사업소 뒤늦게 수정
2019년 05월 14일(화) 17:40 1062호 [영천시민신문]
 

↑↑ 수정하기 전 홈페이지.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가 최근 신설된 사용요금 할인율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부서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신문 보도내용을 두고 독자들이 신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본지는 지난 1061호 1면 ‘시 직영시설 할인율 제각각’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영천시체육시설사업소와 관련해 ‘종합스포츠센터(수영장)은 영천시민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다’고 보도했었다.
이와 관련 한 독자는 “현재 스포츠센터에서는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이상 가정의 부모나 자녀에게 이용료를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규정도 있다. 잘못된 내용이므로 정정 보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신문은 영천시 직영 유료시설인 치산캠핑장, 운주산자연휴양림, 영천한의마을, 보현산짚와이어,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별빛테마마을, 시민회관, 종합스포츠센터 등 많은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조사하면서 관련 내용은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거쳤다. 하지만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올해 4월 22일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바뀐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예전 할인률을 장기간 방치한 탓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영천시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 5월 9일 홈페이지의 이용요금 할인 및 적용기준에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이상 가정(해당 자녀 모두가 만24세 미만인 경우)의 부모 및 자녀에게는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수영 체력단련실)를 할인(어른 이용료를 기준으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할 수 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외거주자의 월회원 이용료는 3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 수정된 홈페이지 캡처.
ⓒ 영천시민뉴스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바뀐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지 못했다.”며 관리부실을 인정한 뒤 “바뀐 내용이 빠진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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