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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면 SRF발전소 무책임하게 대응하나”
김병하 시의원 시정질문
2019년 05월 14일(화) 17:44 106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김병하 시의원(사진)은 지난 5월 13일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기문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경면 SRF발전소 허가 및 대성산업 화재와 관련해 영천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고경면 상계로 178-18(삼산리 산1-31) 번지는 상식적으로 상계로는 도로명주소, 삼산리는 구 주소로 이해하기 쉽다. 왜 착각하게 만들었을까요?”라며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제시하고 “영천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발전소부지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영천시는 발전소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천시가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 불법허가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 있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자부에서 (취소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이 없다고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기문 시장은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전기사업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답변 요구 및 재검토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성산업 화재 및 구상권 청구에 대해 “영천소방서의 긴급 방재 요청이 있어 진화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였고 장비대금 1600여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불하였다. 원인조사 결과 자연발화로 판명되었고, 원인제공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충질의에서 김 의원은 “대성산업이 뭐 하는 공장이냐. 그 전에 소각장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났나.”라고 물었고 최 시장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시민 편이지,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화재가 난지 1년 9개월이 넘었다. 아직 행정조치 고발조치는 끝나지 않았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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