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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장에게 답변듣겠다?
답변대상 11건 중 시장10건 시간초과․보충질문 계속허용
2008년 11월 24일(월) 12:05 [영천시민신문]
 
시의회 시정질문 방식이 일괄 질문답변 방식에서 개별 질문답변방식으로 바뀐 가운데 시정질문 답변대상이 시장에게 편중되고 질문시간이 초과하는가 하면 보충질문을 남발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정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에게만 질문
이번 115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정질문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당초 7명의 시의원이 총11건의 질문내용을 제출했으며 답변대상공무원은 모두 시장이었다. 의장은 시정질문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해야한다. 마감결과, 부시장을 비롯해 주민생활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은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시정질문의 답변대상자가 100% 시장이라는 시의회 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을 의식한 듯 11건 가운데 1건에 대해 답변대상자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뒤늦게 바뀌었다.
여기에다 정기택 의원의 '인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과 모석종 의원의 '조직개편과 후속인사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고 답변대상자가 2건 모두 시장이어서 사전 조율부제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시의회에서 답변대상자나 질문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담당직원에게 물어봐도 될 사안을 가지고 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의원들이 일단 시장에게 질문을 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권위주의적 발상을 꼬집었다.

◇보충질문 무제한 가능
해당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이 마무리되자 김태옥 의장은 질문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
이는 시정질문을 위해서 질문서를 작성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의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뒤늦게 확실한 보충질문 한번으로 당초 시정질문한 의원을 제치고 보충질문한 의원이 스타가 될 수도 있어 노력한 공이 보충질문한 의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 여기에다 자칫 당초 질문한 의원과 뒤늦게 보충 질문한 또 다른 의원의 질문내용이나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도 "질문하는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보충 질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질문서와 상관 있나?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충질문에 나선 의원이 유독 많았다. 자치법에는 모든 발언을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주 의원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정된 시정질문이 1건도 없었지만 시의장으로 부터 보충질문 응낙을 얻은 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이 하향된 곳은 영천밖에 없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상근 의원은 공무원인사와 관련 "토목직공무원은 본청에서 1년 정도 연수시킨 다음에 읍면으로 발령하면 좋겠다.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김영석 시장은 이들 보충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태옥 의장은 김영석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시간초과해도 무관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시정질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정기택 의원은 시장에게 4건을 질문했고 4건에 대해 김영석 시장의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계속된 질문과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기택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김태옥 의장은 다른 의원들에게 보충질문을 허용했고 모석종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유시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시의회 회의규칙을 상기시키며 시정질문 시간과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서 진행해 줄 것을 김태옥 시의장에게 요구했다. 김태옥 의장의 무제한적인 보충질문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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