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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완화
2019년 06월 04일(화) 18:23 1065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영천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또는 만30세미만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따숨쿠폰 지원,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쓰면서 한발 더 뛰는 발품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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