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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7천억 원 세금 납부자에 대한 정책은
더불어 사는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
2008년 11월 24일(월) 14:50 [영천시민신문]
 
애연가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관공서, 회사, 공장, 사무실, 가정 등 어디에서도 애연가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지에서도 년 2-3회 정도 애연가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필자는 비애연가로서 애연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 역할을 자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애연가들의 세금 납부(담배소비세, 시 군 구에 귀속되는 순수 지방세) 기여도를 소개해 보겠다.
지역에서도 년 67억 원의 담배소비세가 영천시에 납부됐다. 이는 담배소비세 법에 의해 납부된다. 지역에서 팔린 담배는 가만히 있어도 납부되는 것이다. 지난해 234개 전국 자치단체에서 납부된 담배소비세는 2조7천6백여억 원(조세일보 보도)이라고 한다.
애연가들이 납부한 세금은 실제로 엄청나다. 애연가들도 잘 모르고 있다.
국가는 건강을 이유로 애연가들에게 앞으로는 금연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 건물을 법으로 강화하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럴 바에야 어느 단체에서 주장하는 금연 청원을 받아 담배 생산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왕 생산한다면 비애연가들에게 흡연을 권장하지는 못해도 애연가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금은 그만큼 거둬들이면서 애연가들에 대한 정책은 나 몰라라 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법으로 금연을 강화한 만큼, 애연가들을 위한 법도 개정해야 한다. 금연건물 마다 한쪽에는 깨끗한 흡연 장소, 재떨이, 환기 시설 등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나이 들어 담배에 의한 2차 병원비 증가로 국가가 많은 손실을 본다는 논리도 있으나 이는 한해 2조7천6백억여 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거둬들이지만 말고 더불어 사는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럼 담배 한 갑에 세금은 얼마나 있을까? 세금과 기금의 종류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세, 부가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기금, 폐기물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 등 6가지다. 이를 2,500원 담뱃값에 적용하면 약65%, 1,600원 정도다. 한 갑당 1,600원이 국가에 들어간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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