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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신청자 0명… 왜?
사업시행 1개월째 참여전무
재산세 면제혜택으론 부족
2019년 06월 04일(화) 19:52 1065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이 헛구호에 거치고 있다. 사업시행 1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토지소유주는 전무하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영천시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읍·동지역에 소재한 공한지(대지·잡종지)로 1년 이상 건축계획이 없을 경우, 영천시에서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
1년 이상 토지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론상으로 이 사업의 취지는 좋았다. 공한지 소유주가 토지사용승낙을 쉽게 해 줄 것 같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이들은 “시내에 공한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많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라며 “재산세감면 혜택 하나만으로 1년 이상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토지소유주가 과연 있을까.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사용 승낙을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타 시군에는 이 같은 사업이 많이 하고 있다. 영천시에는 지금까지 주차장확보사업에 대한 건의가 없었다. 건물사이나 면적이 좁아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 공한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면서 “불법주정자가 많은 지역은 4~5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한지 토지소유주를 직접 방문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협조공문을 먼저 보내고 개별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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