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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운전하면 면허정지… 음주처벌 수위 높아
이·통장협의회 윤창호법 교육
2019년 06월 25일(화) 17:24 1068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경찰서에서 윤창호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통장들에게 홍보 협조를 구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간담회를 겸한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도교법)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도교법은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 이상이 되면 취소된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4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30명 사망과 비교해 145명(8.9%)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영천시는 8명이 사망하여 전년 같은 기간(4명 사망)과 비교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완산동사무소를 시작으로 고경면사무소에서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겸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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