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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년 살고 이사 가는데, 도배비용 물어야 하나?”
임대아파트 측, 보수비 요구
총 14개 항목 100만원 달해
2019년 06월 25일(화) 17:13 1068호 [영천시민신문]
 

↑↑ 임대 아파트가 밀집한 망정동 일대 전경(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영천시민뉴스
“임대아파트에 5년 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는데, 도배 장판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보수비용을 임대인이 납부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된 A씨는 임대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시설물보수비용 납부를 요구받고 황당해 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시설물 보수비 견적서를 통해 임차인 부담분으로 100여만원을 요구했다. 보수내역(세대시설물 인수인계서 참조)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방3 도배 3폭 6만원, 방3 장판 2쪽 30만원, 거실 도배 1폭 2만원, 냉장고 날개벽 2폭 4만원, 방2 장판 1폭 15만원, 주방 상판 구멍 5만원 등 14개 항목에 대해 보수비용을 제시했다.
A씨는 “벽지나 장판은 소모품이다.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5년 정도 지나면 새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뒤 “받은 보수비용을 전부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보수비용을 내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사 날짜에 맞추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집으로 새로 이사 오는 시민이 나중에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억울함을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임대기간이 2년 정도인데 벽지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몰라도 5년이 됐다면 자연 노후로 교체시기가 된다.”며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떠나 소모품의 경우 집 주인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고객지원팀 담당자는 “깨끗하게 사용하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자를 오래 사용하면 장판이 늘어나 비용이 발생한다. 벽지가 손상되면 저희는 손상된 부분만큼 비용을 받지만 회사에서는 벽면 전체를 도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를 살았다는 기한의 개념을 떠나 훼손 등의 문제가 있으면 보수나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상복구가 원칙이다.”며 “기준표가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분쟁에 대해 영천시 건축지적과 담당자는 “보수비를 일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부규정을 만들어 보수범위 내에서 상계를 시키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수비용은) 법에 규정된 것은 없다.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부분이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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