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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예산지원 가능
이갑균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2019년 06월 25일(화) 17:37 1068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영천시의회 이갑균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00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월 25일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안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영천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된다.

이갑균 의원은 “갈수록 교통사고 위험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늘어난 고령자의 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율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고령자일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져 운전 또한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져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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