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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가는 국격을, 국민은 품격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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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구속, 법의 잣대는 냉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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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6일(화) 20:15 107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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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뭉쳐 공격적인 힘을 규합하여 일정한 선을 넘어 서면서 자신들의 항변은 결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힘의 과시가 아니며 근로자의 정당함을 지켜내기 위함과 단체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한다. 한국전쟁이 종료되는 시점 어수선한 사회 정서가 혼란스러울 때 부두에서 막일 등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노조와 비슷하게 힘을 결집하여 미군의 부당함에 대항하고 즉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며 목청을 높여 규합의 힘을 과시한 사례 등의 역사가 우리나라 노조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근 민노총의 일련의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할 말을 잊게 했다. 현재는 조건부로 풀려났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될 당시 민주노총은 대 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법의 잣대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는데 민노총은 이를 노동탄압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될 정도로 법의 잣대는 시퍼렇게 냉엄하였다. 촛불의 결집된 힘을 놓고 민노총과 현 정부가 서로 샅바싸움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로 양자는 촛불이 결집된 당시 힘의 주체는 사실 많은 시민들의 힘이 컸는데 모두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민노총 쪽에서는 우리가 더 힘들게 판을 차렸다는 생각에 목청을 높이며 보상심리와 함께 우리 단체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전국이 최저임금 급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입 등으로 자영업은 줄도산하며 대한민국 1번지 명동과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와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에 이르기 까지 개점휴업이라고 아우성이다. 전국 중요도시의 상권이 무너지며 우리 지역부터 인근도시의 경주 포항 구미 대구등의 상가 점포와 빌딩의 빈곳이 수 십 개 점포가 빈사상태인지 오래다. A와 B의 다툼에는 양자가 갖고자 함이 있다. 때로는 양자 중에 제3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거리가 너무 먼 당신일 때 객관성을 상실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인정하지 않는다.
한때는 보릿고개가 있었던 정말 가난한 국이었다. 그러나 민족이란 근육이 가진 저력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완벽한 선진국이다. 여기서 국가는 국격을 유지하고 국민은 품격을 지킬 때 선진국의 이름이 더욱 빛나고 진가를 발휘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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